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래는 금일 진행된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 내용 중 임금 및 복리후생 주요 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기본급 인상 관련
- 회사와 노동조합은 현재 한국지엠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2018년 임금 인상을 동결한다.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인식한다.
성과급 및 일시금 관련
- 현재 한국지엠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합의에 따른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관련
- 근속 연차 휴가: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 100%로 변경
- 고정 연차 휴가: 고정연차는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시 소멸. 적치된 미사용 고정연차의 설, 추석 시 수당 지급(연간 최대 10개) 제도 폐지.
- 교통 편의: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 중 당사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 대하여 월 50리터 사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 삭제
- 사무직 승진: 회사는 경영악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8. 1. 1일부 승진을 시행하지 않는다.
- 본인 대학 학자금: 폐지
- 차량 구매 시 할인혜택 조정:
가. 본인(1년 1대): 근속에 따라 현행 21~27% 할인 → 15~21% 할인으로 변경
나. 임직원 가족, 하도급업체 직원 본인 및 배우자(1년 1대): 현행 16% 할인 → 10% 할인으로 변경
다. 퇴직자: 현행 근무 근속에 따라 5~10% 할인 → 5% 할인으로 변경 - 직원 차량 직영정비사업소 일반 수리 시 할인율: 현행 부품 및 공임 각 25% 할인 → 각 15% 할인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