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자사의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차량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6월 11일까지 생산된 8만 4,500여 대다.
이번에 리콜이 이뤄진 것은 동승석에 장착된 OCS(동승석 승객 감지 센서) 배선의 고정 불량 때문이다. OCS는 동승석 탑승자의 무개를 감지해 에어백의 전개 위력을 2단계로 조절해 주는 센서다. 이 센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시트 밑 이물질과의 충격 등으로 배선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
배선이 끊어질 경우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오고 동승석 전개 위력이 1단계로 고정된다. 따라서 가벼운 충돌사고에서는 정상적으로 위력을 발휘하지만, 심각한 충돌사고에서는 충분히 강하게 전개되지 않아 성인 동승자의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 내용은 미 NHTSA가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이로 인해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북미에서 리콜되는 차량은 OCS 커넥터를 정비하고 배선을 끊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제네시스 쿠페는 전 세계 물량이 한국의 울산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북미 지역을 제외한 한국과 유럽, 중국 등의 지역에서는 별도의 리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쿠페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맞지만, 동승석의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는 북미형의 어드밴스드 에어백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법규 상의 이유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장착된 북미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제네시스 쿠페에서는 동일한 에어백 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한국을 비롯해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판매된 제네시스 쿠페에는 디파워드 에어백이 장착되고 있다.
한편, 북미 지역에서의 리콜은 오는 12월 2일까지 모든 고객에게 우편을 통해 공지되며, 가까운 현대차 딜러를 방문해 즉시 조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