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TV 방송을 통해 결함 의혹이 제기된 쎄타2 GDi 엔진 탑재 차량 22만여 대의 엔진 보증기간을 10년 19만 km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들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보증기간 연장 대상은 쎄타2 2.4 GDi 204마력 사양과 쎄타2 2.0 터보 GDi 261~271마력 사양 탑재 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해당 연식이 상이하다. 그랜저 HG 부분변경, 2세대 K7, LF 쏘나타 및 2세대 K5는 쎄타2 GDi 엔진이 탑재되지만 이번 보증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차종은 YF 쏘나타 09년 7월~14년 2월 생산분 6,169대·그랜저 HG 10년 12월~14년 5월 생산분 13만 5,952대·1세대 K5(TF) 10년 5월~15년 5월 생산분 1만 3,641대·1세대 K7(VG) 11년 2월~15년 12월 생산분 6만 2,517대·3세대 스포티지(SL) 11년 3월~15년 8월 생산분 5,961대 등 5개 차종 22만 4,240대다.
현대기아차는 결함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 공장에서만 발생한 사안으로 한국 생산판매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국내 고객의 신뢰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북미와 동일한 보증 연장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원래 엔진,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부분에 5년 10만km 중 선도래 시기동안 보증을 제공하지만, 이번 보증연장 실시에 따라 엔진 숏 블록 어셈블리의 보증기간만 10년 19만km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변속기 등 기타 파워트레인 부분은 보증연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차량들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수리를 받은 경우 수리비, 렌트비 및 견인비 등 비용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보증연장 및 보상 절차는 개별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여전히 결함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근원적인 결함에 대한 해명 없이 보증기간만 연장해주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것.
또 북미와 동일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GDi가 아닌 MPI 방식의 쎄타 엔진 탑재 차량들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쎄타2 MPI 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운행하는 K씨는 “계속해서 쎄타 엔진의 결함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특정 엔진만 보증기간이 연장됐는데, 다른 엔진들은 구조적 문제가 없는 지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물론 현대기아차가 적잖은 비용을 감수하고 내린 결단이지만,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기아차가 보증기간 연장 외에 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이뤄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