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었다. 롯데렌탈(대표 표현명)의 대한민국 No.1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구 kt금호렌터카)는 국내 최초로 일반 개인도 실질적으로 LPG 차량을 구매, 소유할 수 있는 LPG 전용 신차 장기렌터카 상품 ‘LPG60’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되어 왔다. 지난 10일 통과된 LPG 관련 법 개정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을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LPG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LPG차량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LPG 공급량 확대와 함께 LPG 차량이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국내 최초로 출시한 롯데렌터카의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은 60개월(5년) 계약 상품으로 내가 원하는 LPG 차량의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내가 타던 차량을 인수해 소유할 수 있다.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하다. 롯데렌터카 LPG 전용 장기렌터카로 이용 가능한 차종은 아반떼AD, LF쏘나타, K5, SM5 NOVA, SM7, 그랜저HG, K7 등이다. 롯데렌터카는 내년 상반기에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출시 할 계획이다.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롯데렌터카 고객센터(1588-1230) 및 홈페이지(www.lotterentacar.net), 전국 지점을 통해 확인과 상담이 가능하다.
롯데렌탈 마케팅부문 남승현 부문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LPG 차량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져 장기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 차량을 이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이 고객들의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No.1 롯데렌터카는 고객들의 차량 이용목적에 따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빌릴 때, 살 때, 팔 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나의 자동차 생활 백서’를 제안하고 있다. 고객의 차량 필요에 따라 단기렌터카, 월간렌터카, 기사 포함 렌터카, 신차∙중고차 장기렌터카 그리고 오토리스 및 카셰어링(그린카), 내 차 팔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동차 생활의 Full Line Up을 제공하고 있는 렌터카 업계 유일의 브랜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