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가 주행 중 파손된다는 결함신고 및 언론보도 등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총 18건이 신고 접수되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YF소나타, 기아자동차 K5, 르노삼성자동차 SM5, 벤츠 E350 등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고 밝혔다.
※ 파노라마 선루프(Panorama Sunroof) : 자동차 지붕의 대부분을 고정 또는 열릴 수 있는 구조의 창유리로 설치되어 개방감 및 채광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외관이미지를 구현한 선루프
조사는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결함내용이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정조치(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