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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게더, 불법 공유경제 꼬집으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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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 쉐어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점차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카 쉐어링(car-sharing)이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서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이용형태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소비형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운영되는 소규모 카 쉐어링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차량을 공유하는 업체까지 그 규모도 수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카 쉐어링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유상 운송에 쓰거나 임대할 수 없으므로 개인소유의 차량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카 쉐어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게더(대표 권용범)는 신개념 공유경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즉, 자동차의 소유주를 한명의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3명이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3대의 자동차로 구성 된 세트를 3명이 함께 구매하게 되면 한대 가격으로 3대의 자동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때의 가격에 세금, 보험, 각종 관리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세트를 구매하고 나면 3명의 고객이 함께 차량 등록을 하게 되고 모든 고객의 소유량은 33%로 동일, 나머지 1%는 보험, 세금, 세차, 배송, 정비 등을 위해 (주)카게더가 소유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만료 후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거나 중고차 가격으로 구매 혹은 중고로 매각한다. 이때의 매각대금에서 범칙금, 주유비 등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권용범 카게더 대표는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라고 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보다 공유경제 원형 모델에 가까운 카게더의 방식으로 한 대 가격에 여러 대를 운전할 수 있는 점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About 이재욱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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