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과연 정부의 목표대로 튜닝시장이 2020년까지 4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튜닝시장에서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필자가 보기에 튜닝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증 거부 문제이다.
튜닝 차량 보증에 대한 국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튜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의 눈치를 보게 된다. 서비스 센터의 상담원들은 튜닝을 하면 무상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자동차 제조사가 튜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할까?
자동차 보증은 자동차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엔진과 미션에 대한 보증을 함께 구매한 것이다. 자동차 보증은 자동차 제조사의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정당한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튜닝을 이유로 보증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독일, 미국, 일본 등 “튜닝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튜닝 개발도상국”조차도 차량에 튜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보증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직 차량 고장의 원인이 튜닝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원인 분석은 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며, 압트, 브라부스, 테크아트, AC 슈니처 등 글로벌 튜닝회사는 튜닝으로 인한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자체 튜닝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레몬법”이라 불리는 Magnuson-Moss Act에, “자동차 제조사 외의 부품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튜닝 차량에 대하여 보증을 거부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튜닝 자체만으로 소비자의 권리인 보증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의 튜닝 차량 보증 거부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취해야 한다. 튜닝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당하게 누리고 있는 튜닝의 즐거움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동차 보증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 바로 차량 구매시 받았던 보증서를 확인해 보라. 보증서 그 어디에도 튜닝 자체만으로 보증이 거부된다는 문구는 없다. 그리고, 추후에 서비스센터에서 튜닝 차량에 대한 보증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된다.
글 / 차지원 (아승오토모티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