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방침을 개선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행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해 오토바이의 통행 범위가 넓어지고 고속도로 추월차로의 운용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 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돼 있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 개정 사유다. 이에 따라 지정차로제를 크게 이분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