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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DB손해보험과 MOU체결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DB손해보험사와 MOU_단체사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지난 22일(월) DB손해보험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이달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증범위의 확대시행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이다.

또한, 법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을 할 수 없으며, 성능점검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일부 보험업계의 이전투구양상으로 법 시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DB손해보험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법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 안정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연구, 소비자편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발 등의 제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 제정의 근본취지인 소비자보호라는 최우선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양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정욱 협회장과 김정선 부회장 등 임원진과 DB손해보험에서 정종표 부사장, 박철 상무 등 임직원이 참석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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